원산지 영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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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4-08-16
[법령질의서]제목
원산지 영문표기
[법령질의서]질의요지
1. 원산지표기에 있어 국문이 배제된 생산국 영문표기의 가능성 여부.2. 원산지표기에 있어 현재 귀 청 또는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생산국 영문표기의 정확한 예시.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4-08-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과일류 원산지영문표기 관련 민원질의 회신 - 내용 : 1. 원산지표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품에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원산지를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1항)2. 따라서, 영문으로 원산지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과일은 제조된 것이 아닌 생산된 것이므로 ""Product of 국명""으로 표시하되 박스에는 인쇄함이 타당하나, 과일(현품)에는 스티커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