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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727
지시명령위반 | 2014-02-12
본문

음주운전 및 기타물의야기(정직3월→기각)

사 건 : 2013-727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21. 19:45경 ○○ 소재 ○○빌라 앞 노상에서 4년 전부터 별거 중인 처 B때문에 6,500만원 상당의 빚을 진 문제로 처남인 C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장모 D가 빗자루를 들고 나와 욕을 하고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자 이에 격분하여 “야 이 씨팔년아, 이리와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처남인 C가 소청인의 멱살을 잡고 담벼락에 밀치는 등 폭행하자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그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서 112신고 되어 ○○경찰서에서 모욕, 상해죄로 입건,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결정(2014. 2. 27.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통신금지,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았고,

2013. 9. 24. 21:58경 ○○시 소재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1동 5-6라인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인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약 46미터(실측거리) 가량 운전하고,

위 ○○아파트 306호 앞에서 친 형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발로 차는 등 음주소란을 피우고,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차량통행이 불편하니 이동주차 시켜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내려가 경비원과 시비되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방송에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비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3. 10. 21. 및 2004. 4. 14. 경찰청장 표창, 2011. 12. 30.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를 적용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법률적 다툼

성실의무란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참조), 성실의무가 근무지 밖에 미치는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므로(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참조), 본건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비위사실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본건 비위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과 무관하고, 상관의 직무와도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복종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없음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나. 사건의 경위

1) 배우자 및 처가 식구들의 채무를 변제해 주게 된 경위

1996. 12. 11. B와 결혼한 후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던 중, 1998. 8.경 소청인의 장인이 소청인과 처를 처갓집으로 불러 처남(C)이 사법시험에 매번 탈락하였으니 대전으로 데려가 합격시켜 보라고 하명하여 처남까지 소청인의 집으로 들어와 2년간 침식을 제공받음은 물론 매달 고시원비와 교통비, 용돈 등으로 약 30만원씩(소청인의 당시 월급 180만원)을 받고 지냈으나, C는 사법시험 공부보다는 여자 친구와의 교제에 정신이 팔려 시험에 모두 불합격하였고,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소청인의 처는 미안한 감정도 없이 소청인 모르게 소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아 멋대로 사용하고 카드대금 결제 때마다 돌려막기를 하는 등 생활비를 낭비하였으나, 바쁜 경찰공무원 생활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채 가정과 직장에 충실하였으며,

2004년경 아버지가 지어 준 단독주택(○○시 ○○동 소재)으로 이사하면서 처에게 3,000만원 상당의 카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자녀들을 생각하여 아파트 전세금(3,800만원)으로 모두 갚아 주었고,

2007. 3.경 처가 “옷가게를 차려주면 열심히 일하여 빚을 갚겠다.”고 사정하여 ○○에서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1,770만원(가계임대보증금 1,000만원, 물건구입비 770만원)을 대출받아 주었고, 이후 1년간 옷 가게를 하다 다른 장사를 한다고 하였을 때 처로부터 “옷 가게 보증금을 반환받아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라는 말을 들어 대출금이 변제된 것으로 알았으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현재까지 소청인의 봉급에서 상환 중에 있으며,

그 후 소청인의 처는 소청인의 아버지가 2008. 11.경 논 2,000평을 3억원에 매매하여 토지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2009. 1. 30.경 소청인 모르게 소청인의 아버지를 찾아가 ‘소청인이 술을 먹고 다니는 등 낭비가 심하여 2,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제발 갚아 달라. 계금을 타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소청인의 아버지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고, 3일 후인 2009. 2. 2.경에도 ‘소청인의 빚이 2,000만원이 더 있는데 그 빚 때문에 못 살겠으니 빚을 갚아 주면 계금으로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00만원을 받는 등 4,000만원을 편취하여 2007년경 처의 연대보증으로 장모가 빌린 돈 4,000만원을 갚아 주었고,

2009. 3. 24.경 소청인의 처가 또 다시 ‘이모가 전남 해남에 농사지을 땅이 있는데, 땅값이 저렴하니 삼겹살 전문 식당을 차려주면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여 그 땅을 사고 싶다’고 하여 소청인이 ○○에서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대출(1,760만원)과 마이너스 통장(1,000만원 한도)을 개설해 주었으며,

소청인의 처는 시아버지에게 남편 빚을 갚는다고 거짓말하여 받은 4,000만원으로 장모의 빚을 갚아준 사실이 발각되어 위 식당을 개업한지 1개월 만에 임대보증금을 빼서 집을 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가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2009. 8. 처갓집으로 찾아가 ‘처를 집으로 돌려 보내주면 앞으로 잘 살겠다’고 하였으나, 처가 식구들은 ‘그 동안 소청인의 처가 쓴 돈에 대하여 모두 불문에 붙이고, 처의 부채와 처 작은 아버지에게 진 빚 1,000만원 등 2,300만원을 갚아 주고 소청인 명의의 주택(1억 2,000만원 상당)도 처 명의로 해 주면 같이 살게 해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기로 하고 처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으며, 2009. 9.경 처가에서 요구한 빚을 갚기 위해 위 주택을 담보로 4,000만원을 대출받아 처리하였고,

2) 혼인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른 경위

그간 처 및 장모와 관련된 채무 1억5,530만원 상당을 변제하기 위하여 원리금으로 매월 120만원씩 지출되어 2009. 12.경 처에게 “○○ 대출금이 6,500만원 정도 남아 있어 생활이 힘들지 않느냐, 매달 50만원씩 불입한다는 계는 언제 타느냐, 계를 타면 남은 대출금을 갚았으면 좋을 것 같다. 통장을 좀 보여 달라”고 설득하였는데 도리어 화를 내면서 “모두 불문에 붙인다고 했는데 어째서 돈 이야기를 하느냐, 통장도 없고 계도 들지 않았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대화를 거부하며 다음 날 처남에게 전화하여 “소청인과 못 살겠다”고 하자 처가 식구들이 ○○로 쫓아와서는 소청인에게 갖은 악담을 하며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처가로 가버렸으며,

설상가상으로 소청인의 아버지는 이 일로 매일같이 술로 살아가다가 간경화가 악화되어 2010. 3.사망하였고, 소청인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호흡곤란, 빈혈, 불안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처와 처가 식구들로 인해 가정이 파멸에 가까운 불행을 겪게 되었으며,

3) 보호처분을 받게 된 경위

4년간 노모와 생활하면서 술로 밤을 지새우다 처를 설득하여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에 수시로 처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2013. 4. 중순경 장인에게 전화하여 애들 엄마를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장인이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서울로 올라와 장모와 처남을 설득해서 데리고 가라고 하여 소청인이 2013. 4. 21. 16:00경 처가로 찾아가 처남과 장모에게 처와 같이 살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자, 장모가 처와 같이 살고 싶으면 ○○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로 와서 살라고 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가 처남에게 “누나 빚을 갚아 주면 같이 살게 해 준다고 해서 빚도 갚아 주고 집까지 넘겨주었는데도 누나를 데리고 간 것은 빚을 갚게 하기 위한 술수 아니냐, 누나와 못 살게 할 것 같으면 집도 돌려주고, 가져간 돈도 내 놓으라”며 언성을 높여 항의하자, 장모가 빗자루를 들고 나와 “이 새끼가 어디 와서 지랄이냐, 빨리 안 갈래? 안가?”라고 말하며 빗자루로 때리려고 하여 너무 기가 막히고 분하여 그만 “야, 이 씨팔년아 이리 와”라고 해서는 안 될 욕을 하게 되었고,

소청인의 처남이 “감히 누구에게 욕을 하느냐”며 소청인의 멱살을 잡고 담벼락으로 밀쳐 소청인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처남의 양 팔을 잡아 소청인이 밑으로 깔리면서 함께 넘어져 옷이 찢기고 목 부위에 상처가 나게 된 것이며, 소청인 역시 장모와 처남으로부터 받은 모욕과 상처가 적지 않음에도 소청인의 처남이 장모 명의로 소청인을 고소하여 보호처분을 선고받은 것이고,

4) 음주운전 및 소란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2013. 9. 중순경부터 모든 것을 체념하고 처가 자기 명의로 이전 받은 집을 팔면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옆에 토지를 구입하여 다시 집을 짓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2013. 9. 24.경 건축문제 상의를 위해 건축업을 하는 후배를 퇴근 후에 만나기로 하여 같은 날 저녁 ○○시 ○○동에 있는 ‘○○ 횟집’에서 후배 2명을 만나 소주 4병과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시며 건축문제를 상의하였고,

맏형과 이혼 및 건축문제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여 형이 살고 있는 ○○시 ○○동 ○○아파트 경비실 앞까지 와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돌아간 후 주위를 살펴보니 일방통행구역에 차를 세우게 되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소청인이 차를 운전하여 형의 집(101동 306호)이 있는 101동 5-6라인 앞쪽에 주차하게 된 것이며,

차를 세우고 형 집으로 올라 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울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형제들마저 소청인의 불행을 나 몰라라 한다.’는 생각에 울화가 치밀어 발로 문을 차게 되었고, 이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소청인의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는 전화를 하여 ‘이 아파트 주민이냐’고 물어 퉁명스럽게 ‘아니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빨리 차를 빼 달라’는 독촉을 받고 아파트 입구로 내려가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도 안 되는데 왜 빼라고 하느냐’며 따지는 과정에서 경비원이 ‘술 먹고 운전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112에 신고하여 적발된 것이며,

다. 기타 참작사항 등

이 사건 비위는 소청인의 처가에서 소청인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고도 소청인의 가정생활을 빌미로 협박과 모욕을 일삼자 울화가 치밀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이고, 음주운전 또한 이와 같은 인간적인 괴로움이 원인이 된 점, ○○가정법원에서 접근금지 보호처분 결정을 선고받은 것이 사실이나 소청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장래의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금지가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소청인의 행동이 위험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도 대리운전을 하여 차량을 이동하였다가 대리기사가 떠난 후 다른 차량의 이동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불과 46미터를 운전한 점, 17여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봉으로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성실의무․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건은 소청인 및 소청인 상관의 직무와 무관함에도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111736호, 2013. 4. 6. 시행) 제2조(직무의 범위)에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 비위, 즉 장모에 대하여 욕설하여 모욕하고, 처남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음주운전을 한 행위 등은 범법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복종의 의무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상시적으로 상급자로부터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근절에 대한 교양을 받아 왔고, 이에 대한 지시공문이 수 차례 시달되었음에도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한정하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가 식구들에 대한 욕설(모욕) 및 상해 관련 소청인의 책임정도

배우자가 소청인의 父를 속여 4,000만원을 가져다가 장모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청인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주었고, 원만한 부부관계로의 회복을 위해 처 및 처가의 빚을 갚아 주고 소청인 명의의 집까지 배우자에게 이전해 주었는데도 자녀들을 데리고 처가로 가서 4년째 별거 중에 있고, 처가 식구들은 소청인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고도 가정생활을 빌미로 협박과 모욕을 일삼아 우발적으로 본건 비위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배우자나 처가식구 등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① 소청인의 배우자가 가정폭력과 간통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소청인의 배우자 및 처가에서 요구한 대로 채무를 부담하고 소청인 명의의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해 준 점, ② 소청인은 별거 중에도 부부관계 회복이나 처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하기 보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불안과 불편을 조성하여 배우자 및 처가식구들이 소청인과의 접촉을 꺼려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건 당일에도 처가를 찾아가기 전 두 번에 걸쳐 배우자와 처가 식구들에게 ‘내 아버지 돈 내 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반응이 없고, 배우자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6,500만원을 모두 상환할 경우 처가에서 주택을 팔아버릴 것 같은 걱정에 처가를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여 관계회복을 기대하거나 이를 위해 찾아 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④ 소청인이 처남은 물론 장모에게까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여 법원에서 ‘6개월간 100m이내 접근 금지’등의 보호처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징계사유 발생에 있어 소청인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 처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이 장모에게 욕설을 하자 처남이 누구에게 욕을 하느냐며 소청인의 멱살을 잡고 담벼락으로 밀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처남의 양 팔을 잡아 밑으로 깔리면서 넘어져 옷이 찢기고 목 부위에 상처가 난 것으로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본건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성 있게 처남 C에 대한 상해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에서 C가 제출한 녹취록 및 상해진단서 등을 증거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약식기소(벌금 70만원)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달리 볼 이유나 입증자료가 없는 점, 본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처남 C의 소청인에 대한 폭행죄도 인정하였으나, 소청인(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소청인과 처남 쌍방 폭행 및 상해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 행위 관련

당초에 대리운전을 하여 차량을 이동하였으나 대리기사를 보낸 후에 소청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이동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소통 편의를 위해 46미터 정도를 운전하였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형 집을 방문하여 문을 발로 차고, 차량을 이동주차 시켜 달라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야기하였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음주운전 거리가 46미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본인이 운전을 하였는지 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6%)에 있었고, 특히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위험천만한 것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는 점,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적인 교양과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장모와 처남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등을 받기에 이른 점, 만취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훼손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5%)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 비위만 하더라도 ‘정직’ 상당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건은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 규정에 의해 책임이 가장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이 17여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장모에 대한 모욕 등의 징계사유에 있어 소청인에게만 그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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