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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2. 17.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임실군 B 자택에서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서후노인정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종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5년 내의 전과도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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