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72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14: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제 17 보병 사단 507여단 C 무기 손질 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후임 병 피해자 D에게 “ 야. 한번 맞아 봐. ”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M16 소총 노리쇠 뭉치( 길이 약 19cm, 지름 약 2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