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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206636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C의 계좌로’를 ‘D의 계좌로’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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