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3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26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