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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77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2. 2. 7.경 1억 원을, 2003. 11. 4.경 3억 8,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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