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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230874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별지 1 ‘ 각 피고 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 재 제③ 항 ‘ 각 피고 별 인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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