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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나6991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 사실 B은 2005. 12. 31. 이천시 C 외 7필지 토지를 양도하면서 과세관청에 그 양도 차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8. 1.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의 위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이유로 납부기한을 2008. 1.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7,700,815,34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결정ㆍ고지 처분을 하였다

(갑 제1호증). 현재까지 B은 위 양도소득세 등 합계 13,460,083,53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갑 제2호증). 피고와 D 외 7인 사이에 2008. 3. 8. 피고를 매수인, 위 D 등(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을 매도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갑 제3호증), 위 매도인들은 2008. 4.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을 제3호증). 매매목적물: 이천시 E, M, N, O 지상 철근콘크리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제지하층 제101호 철근콘크리조 537.3㎡(소유대지권 위 각 토지의 940분의 427.837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매매대금: 60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560,000,000원 중 대출금 400,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받기로 하여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110,000,000원은 2008. 4. 1. 현금으로 지급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친구인 A(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A 명의로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8. 이천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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