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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00:10경 경산시 옥산동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성행과 음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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