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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2.16 2016가단1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806,214원 및 그 중 34,831,289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7. 6.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출기간만료일 1995. 7. 6.(이후 연장되었다),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피고가 2002. 12. 26.부터 위 대여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6. 8. 31. 현재 미상환 대여 원금이 34,831,289원이고, 미상환 대여 원리금의 합계가 162,806,214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대여 원리금 합계액 162,806,214원 및 그 중 원금 34,831,289원에 대하여 위 미상환 이자 및 연체이자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최종 이자지급일인 2002. 12. 25.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16. 10. 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 참가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민법 제171조에 의하면 파산절차참가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은 명백하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48170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가 파산 재단에 대한 배당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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