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피해자나 손님들이 범행 현장을 피하지 않았다면 다수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위험성도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