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마켓데이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유방)
2018. 9.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15,104원과 그 중 36,279,340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2.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1736.9㎡(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주소 2 생략) 대 1412.6㎡(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7. 10.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용산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1항 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처분일 | 과세대상 | 세목 | 금액(원) | 원고의 납부일 | |
1 | 2012. 9. 10. | 이 사건 1, 2토지 | 재산세 | 12,028,470 | 2012. 9. 25. |
2 | 2013. 9. 10. | 이 사건 1, 2토지 | 재산세 | 12,099,670 | 2013. 9. 25. |
3 | 2014. 9. 10. | 이 사건 1, 2토지 | 재산세 | 12,151,200 | 2014. 9. 25. |
합계 | 36,279,340 |
다. 피고는 이 사건 1, 2 토지를 도시근린공원(어린이공원)으로 공원대장에 등재하고 1997. 7.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1998. 1. 12. 위 공원조성사업(명칭 97‘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1 토지를 ‘○○○ 어린이공원’의 부지로, 이 사건 2 토지를 ‘△△ 어린이공원’의 부지로 이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1, 2 토지를 공원부지로 이용하면서 원고에게 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참조).
(2)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도의 사용료 지급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2 토지를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7. 10. 이후로도 계속 공공용 토지인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1, 2 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는 지방세법 109조 제2항 에 위반하여 부과된 하자가 있고, 이는 과세대상 여부를 정한 관계법령의 중요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며, 피고 자신이 이 사건 1, 2 토지를 공공용인 공원으로 등재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체로서 별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없더라도 이 사건 1, 2 토지가 비과세대상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는 외견상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각 재산세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1, 2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1.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에서 정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간 손실보상금이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 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 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된 후 해당 계획의 장기간 미집행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토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1, 2 토지와 같이 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는 미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장기간 손실보상금이 미집행된 토지로 해석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의 비과세대상은 소유자와 사이에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토지사용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의 본문과 단서를 보면, ‘유료, 즉 사용료의 지급 없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을 뿐 사용계약의 체결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바, 위 조항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의 1심에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단서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당시에는 피고가 이 사건 1, 2 토지를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고, 위와 같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단서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였던 과세처분이 사후에 소급하여 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그렇다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748조 제2항 에 따라 아래 표 원금란 기재 부당이득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납부일란 기재 각 해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2016. 9.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재산세 | 원금 | 납부일 | 이자기산일 | 이자 (연 5%) | 합계 |
2012년도 | 12,028,470원 | 2012. 9. 25. | 2012. 10. 1. | 2,415,580 | |
2013년도 | 12,099,670원 | 2013. 9. 25. | 2013. 10. 1. | 1,824,895 | |
2014년도 | 12,151,200원 | 2014. 9. 25. | 2014. 10. 1. | 1,225,107 | |
합계 | 36,279,340 | 5,435,764 | 41,715,104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715,104원과 그 중 36,279,340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종료일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