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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96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4653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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