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96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4653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4653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