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1637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7544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7544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