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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8 2017고단16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7. 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3.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4.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4. 22:41 경 김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 E 소속 검찰 주사보 F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 장을 제시 받고도 집행에 불응하면서 같은 소속 검찰 주사 G에게 형집행 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G로부터 형집행 장을 교부 받게 되자 “ 장난치 나, 개새끼들, 씨 발 년 들이”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형집행 장을 손으로 찢고 구긴 다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형집행 장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형집행 장을 집어던진 다음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G을 향하여 “ 나가 ”라고 소리치면서 G의 상의를 잡아당겨 G을 현관 밖으로 밀어내고, 계속하여 빗자루를 들고 G을 때릴 듯이 하다가 현관 앞에 있던

G의 신발을 집어던지고 빗자루로 현관문을 내리치면서 “ 내가 벌금 한두 번 내는 줄 아나, 쓰레기 같은 놈들” 이라고 하면서 빗자루로 위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마당에서 G 외 4명이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마당으로 다시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마당에 묶여 있던 개( 신 장 약 1m) 1마리를 풀어 그곳에 있던

G 등 5 명의 김 천 지청 E 소속 공무원에게 달려들게 하고, G 등 5명이 이를 피하여 관용차량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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