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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고합1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9. 09:25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가로수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기호 E F 정당 G 후보자의 현수막을 가위로 잘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및 용의자 추적수사, CCTV 범행 영상자료 첨부, 범행 당시 입었던 옷, 범행 재현 사진 첨부)

1. 수사자료 통보, 현수막 훼손, 분실신고 및 조사 의뢰, 게시된 현수막 사진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달리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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