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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229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361,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불복한다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이 법원의 2016. 7. 11.자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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