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8039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18,185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불복한다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