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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224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37,592원 및 그 중 51,323,092원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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