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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205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37,230원과 그 중 36,836,570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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