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2: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위 경찰관에게 “어린 새끼가 왜 반말을 하냐! 너 몇 살이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2회 가량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아래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가의 공권력의 기능이 저해되고 법치질서의 확립에 장애가 생겨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이 12년 넘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