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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1 2017가단1020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038,150원 및 그 중 15,074,590원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3.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망 D의 별지 구상금채무가 상속인인 피고들(상속지분 1/2)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분인 1/2에 해당하는 각 16,038,150원(= 32,076,300원 × 1/2) 및 그 중 15,074,590원(= 30,149,180원 × 1/2)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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