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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19구합53998
벌점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B 아파트 건설공사 (1 공구, 공사기간 2016. 3. 31. ∼ 2018. 9. 30.,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이 사건 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나. 감사원의 층 간 소음 저감제도 운영에 관한 감사 실시 1) 감사원은 2018. 9. 3.부터 2019. 1. 18.까지 피고 등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사전 인정, 시공, 성능평가 등 아파트 층 간 소음 저감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원이 완공 단계에 있는 입주 예정인 아파트 총 191 세대를 대상으로 층 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 세대는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 성능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114 세대는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감사원이 피고가 시행하는 115개 공사현장 중 견본 세대가 지어 진 8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시공 전 견본 세대에 대한 소음 차단 성능 확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31개 공사현장에서 견본 세대 소음 성능 측정을 하지 않거나 본 공사에 착수한 지 2∼382 일 경과한 뒤 소음 성능을 측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감사원이 피고가 발주한 31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평탄도를 조사한 결과, 27개 공사현장은 구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2019. 11. 8. 국토 교통부고시 제 2019-62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 정한 3m 당 7mm 이하의 평탄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감사원은 2019. 4. 18.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 공사 시방서 등에 명기된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이 최소 성능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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