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6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 러시아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교포 2세로 경남 양산시 C 아파트에 살고 있는 D 입주자 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에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E(68세)가 회장인 피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목격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