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재단법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재단법인 B이 원고에게 2009. 3.경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하였고, 2012. 3.경 원고에게 위임보수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재단법인 B은 원고에게 위임보수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피고 재단법인 B에 대한 채권이 임금채권 혹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는 전제에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 재단법인 B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에 대한 송달이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피고가 귀책사유 없이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제1심 및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94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