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구0187 (1989.05.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우보증서 및 관할동장의 경작사실확인서에서 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데 대하여 구체적 경작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자경하였다고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선산군 도개면 OO리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5.6.13 취득한 구미시 OO동 OOOOO소재 답640평방미터와 85.7.18 취득한 같은동 OOOO 소재 답1,474평방미터중 2분의1 및 같은동 OOOOOO소재 전1,718평방미터중 2분의1의 토지를 88.7.23 양도(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한 후 88.10.27 선산군 도개면 OO리 OOOOOOO소재 답1,154평방미터외 3필지 3,457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8.10.5 이 건 토지의 양도를 대토를 위한 농지양도로 보지 않고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8,270,710원, 동방위세 3,654,1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8 심사청구를 거쳐 8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3년 소유하면서 자기책임하에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관할동장 및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며, 이 건 토지를 양도 후 새로운 토지를 대토한 이유는 농로가 좁고, 토질이 척박하고 약간의 가뭄에도 모를 심지 못하는 등 영농의 어려움이 많은 때문이며, 결코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차)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거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구미시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상가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실제로 자경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더우기 이 건 토지의 공유자인 OOO는 구미시에서 OO목욕탕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 OOO와 청구인은 내연의 관계에 있으며,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은 88.7월 이 건 토지의 인근인 OO동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시점에 양도한 점등을 미루어 보아 당초 자경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88.8.29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88.10.27 새로 취득한 선산군 도개면 OO리 소재 토지는 88.10.8 처분청의 이 건 토지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로 확정되었다는 회신문을 수령후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농지대토)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그 비과세요건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가액의 2분의1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기본통칙 1-2-23...5 동지).
다음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88.8.29 처분청은 이 건 토지거래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동 의결에 따라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여 88.10.5 양도소득세 18,270,710원 및 방위세 3,654,140원을 부과결정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5.7.18 이 건 토지 취득후 본인 책임하에 3년간 자경하다가 영농상 이유로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를 대토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건의 토지 양도가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대토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당심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본바 이 건 토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것과 새로운 취득 토지의 면적이 양도토지의 면적보다 큰 것임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구미시에서 주식회사 OO개발, 주식회사 OO개발 등 부동산 임대업과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편으로, 인우보증서 및 관할동장의 경작사실확인서에서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데 대하여 구체적 경작내용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공유자인 OOO는 구미시에서 OO목욕탕을 경영하고 있음과 청구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이 건 토지의 부근 OO동 일대는 78년 구미시에서 주거지역으로 고시한 후, 88.7월경 토지구획정리 풍문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시점에 이 건 토지를 양도한 점과 청구인이 86-87년사이 부동산 거래가 취득2회, 양도6회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잦았던점과 더우기 청구인이 대토를 주장하는 선산군 도개면 OO리 OOOOO OO외1필지 토지의 취득은 이 건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임을 결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88.10.8 통보한 후 88.10.27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건 토지의 양도 및 새로운 토지의 취득이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웁다고 하겠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이 건 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