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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3다6018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공급자로서 품목조정률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하였는데, 그에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인 지수에 관하여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위 계약금액 조정에 한국은행이 조사공표하는 수입물가지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데, 한국은행이 조사공표하는 수입물가지수는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으로 구분된 ‘수입물가지수(기본분류)’와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의 하위 품목으로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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