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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20536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청도군 C 임야 2,138㎡, D 임야 6,177㎡, E 임야 26,833㎡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2011. 5. 23. 전원주택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위 C과 D 임야 전부 및 E 임야 중 3,306㎡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과 같음)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조(위치와 면적) 위 치 면 적(㎡/평) 비 고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C 2,138 / 646.7 기부채납 100평 포함 D 6,177 / 1,868.5 소 계 8,315 / 2,515 E 3,306 / 1,000 전체 26,833㎡(8,117평) 제2조(계약면적 및 매매대금) ⑴ 계약면적: ① 계획관리지역 8,315㎡(2,515평) ② 농림지역(텃밭) 3,306㎡(1,000평) ⑵ 매매대금: 오억 원정(₩500,000,000) 제3조(계약금과 활용) 계약금조로 5,000만 원을 지불하되 총사업부지에서 1차공사 부지대금으로 대체되며, 원고는 1차 공사 부지를 피고의 지명인에게 분할 및 소유권 이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토록 해준다.

제4조(매매대금 지불방법) 2차공사 착공 시부터는 필요면적에 따른 추가대금지불을 피고에게 일시불로 선지불하고 난 뒤 피고에게 분할 및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단, 원고는 이전서류 일체를 제공하고 피고가 지명하는 토지인수인은 분할측량 및 부대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5조(토지매매 잔금일자) 매매잔금 지불기한은 계약일부터 30개월로 한다

(단, 피고와 원고는 합의해서 지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협조사항) 원고는 위의 토지매매계약 전 발생된 사업부지에 관련된 모든 민군 관련사항에 대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며, 피고는 위의 토지매매계약 후 발생되는 모든 민군 관련사항에 책임을 진다.

제8조(특약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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