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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29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정당법 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각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교수이고, C은 2017. 7. 2. 실시된 D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 자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지방선거 E 시장 선거에 2018. 2. 13.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9. D 당 E 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1. 최고위원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D 당은 2017. 6. 30. 모바일 투표, 같은 해

7. 2. 현장 투표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정당의 당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와 관련하여,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관계자에게 금품 ㆍ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D 당 최고위원에 C이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도 학생들 로 하여금 C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경산시 F에 있는 B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실에서, 같은 과 4 학년에 재학 중인 G, H, I, J, K에게 “ 내가 지지하는 C이 D 당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합동 연설회를 하는데 함께 가서 선거운동을 해 달라. 수고비를 챙겨 주겠다” 고 말하고, 이를 수락한 위 학생들 로 하여금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개최되는 제 1차 합동 연설회에 참석하여 C의 기호와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C의 이름을 연호하거나 참석자들에게 C의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다음 위 학생들에게 1 인당 각 현금 5~8 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G, J, K, H, I, L, M, N 등 총 8명의 학생들에게 C의 최고위원 당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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