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가합183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은 별지 제1도면 표시 45, 46, 47, 50, 44,...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터디앤디의 I터미널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대한전선㈜는 2003. 6. 16. ㈜진로종합유통으로부터 I터미널 부지 및 건물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750억 원에 매수하고, 다음날 I터미널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무렵 ㈜한터디앤디로 하여금 I터미널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2) ㈜한터디앤디는 I터미널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한터디앤디 앞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를 느꼈고, 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1,148억 원을 대출받아 2006. 7. 28. 대한전선㈜로부터 I터미널 부지 및 건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매수한 후 위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한터디앤디는 I터미널 부지 및 건물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나. 대한전선㈜의 엔티개발제일차피에프브이㈜ 설립 및 원고의 I터미널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1) 한편 ㈜한터디앤디는 I터미널 부지 및 건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기 어려웠고, 이에 대한전선㈜는 2007. 2. 20. ㈜한터디앤디의 주식 일부 및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다. 당시 대한전선㈜와 ㈜한터디앤디는 I터미널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65%는 대한전선㈜가, 35%는 ㈜한터디앤디가 각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2) 이후 대한전선㈜는 개발방식을 바꾸어 프로젝트금융투자방식으로 I터미널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8. 7. 14. 특수목적법인으로 엔티개발제일차피에프브이㈜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