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3. 02:16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697에 있는 스마트호텔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정역 쪽에서 군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삼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9세), 같은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 등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군포시 G상가부터 위 스마트호텔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도 위 일시경 위 스마트호텔 삼거리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H에게 “네가 운전한 것처럼 말해라.”고 부탁하여 H에게 범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H으로 하여금 운전석에 앉게 하고 같은 날 02:20경 위 장소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I파출소 경장 J에게 H 자신이 운전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