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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5630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누나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08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반신이 마비되었는데, 이후 원고의 남편 D이 위암 진단을 받자 피고 B에게 D의 간병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B는 2012. 11.경부터 D이 2013. 2.경 사망할 때까지 D을 간병하였다.

원고는 남편이 사망하자 피고 B에게 원고의 거주지 근처로 이사와 살면서 수시로 원고를 돌보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B가 이를 수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6.부터 2013. 4. 27.까지 사이에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2013. 3. 21. E과 사이에 남양주시 F아파트 104동 1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30.부터 2015.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에게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14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9.경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2014. 6. 30.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 B는 2014. 3. 10.부터 2014. 7. 11.까지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매월 10. 무렵 500,000원씩을, 2014. 8. 10.부터 2014. 10. 10.까지의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매월 10. 무렵 25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경 피고 B에게 140,0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B가 이에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8. 6., 2014. 8.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는 위 요구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4. 8. 18.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50532호로 피고 B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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