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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4 2018노17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4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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