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노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쪽 제9행 및 10행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