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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피고인 F, G, H, M, N, O 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R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에 대하여) 피고인 B, I, J, L이 공동하여 Q 교회 교육관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더라도, 위 출입문은 Q 교회의 소유에 속하고 위 교회가 그 손괴를 용인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I, J, L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H, M :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C, D, E, F, G, K, N, O :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 G, H, M, N, O가 이 사건 전부터 2015. 12. 18. 자 결의 등을 통해 교육관에 침입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는 교육 관 출입문 부근에서 서로 뭉쳐 있으면서 피해자들이 교육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등 교육관에 침입한 다른 공범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I, J, L이 공동하여 Q 교회의 사전 동의 나 용인 없이 위 교회의 교육관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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