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657 (1989.07.12)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서로간에 친분도 없는 청구인과 청구외 ○○가 소개인도 없이 쌍방합의에 의한 것처럼 거래금액 400,000원으로 하여 작성한 아파트당첨권 매매계약서는 진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아파트당첨권의 권리금을 객관적으로 조사된 매매실례가액 5,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동 OOOOOOO OOOOO OOOOO OOOOO(35평형)를 당첨(이하 “이 건 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받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2.15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권리금 5,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00,000원 및 동방위세 300,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8 심사청구를 거쳐 89.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권리금 5,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라, 권리금 400,000원을 받고 86.3.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6.4.28 양도소득세 180,000원 및 동방위세 18,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3.26 양도한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권리금이 4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파트당첨권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이며,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권리금 400,000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거래월별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한 매매실례가액 표상의 아파트당첨권 매매실례가액 5,000,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고, 당시의 거래실정으로 보아 전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양수한 청구외 OOO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금액확인시 5,000,000원을 주고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매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조사서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서로간에 친분도 없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소개인도 없이 쌍방합의에 의한 것처럼 거래금액 400,000원으로 하여 작성한 아파트당첨권 매매계약서는 진실된 것으로 보아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권리금을 객관적으로 조사된 매매실례가액 5,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권리금 4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서울특별시 강서구 O동 OOOOOOO OOOOO OOOOO OOOOO(35평형)는 총분양가액이 53,173,810원이고 계약금액은 10,600,000원이며, 청구인은 국민주택채권 1,380,000원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건 아파트당첨권을 취득한 사실은,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OOOOOO아파트 공급계약서”(1986.3.25 청구인과 서울특별시장 작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앞의 “3국세청장 의견”에서 열거한 관련 법령과 훈령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지로 얼마의 권리금을 받고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권리금 4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86.3.23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작성한 아파트매매계약서사본(대리인이 사본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아파트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실을 기재한 계약서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진다.
첫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동 아파트 매매계약서사본과 당심이 OOO로부터 징취(국심22662-317, 89.5.30조회)한 아파트 매매계약서사본을 비교하여 보면, 거래금액 400,000원은 일치하나 작성자가 각각 다른 것으로 보여지고, 중개인도 없이 계약한 것인 바,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중개인이 동일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어긋나고
둘째, 동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약정내용중 제8조 단서에서는 “채권매입액 1,380,000원과 계약금 10,600,000원을 매수자부담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당심이 청구외 OOO에게 조회하여 회신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매매계약작성시 400,000원을 지불하고 모든 서류를 인수받아 본인이 분양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은행을 통해 지불하였읍니다”라고 회신하고 있어서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400,000원 이외의 별도의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는 12,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 (89.6.5 청구인 제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86.3.23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날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87.7.10에 청구인, 청구외 OOO 및 서울특별시장이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특단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당첨권을 실지로 얼마에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증이 될 수 있는 아파트매매계약서가 진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반면에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세무공무원이 청구외 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권리금 5,00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나 매매계약서나 확인서는 청구외 OOO의 불응으로 징취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고, 인근 복덕방에서 확인조사한 매매실례가액이 5,000,000원이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도 양도당시 5,000,000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세법이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질문·조사권한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OOO를 방문하여 확인한 거래금액인 5,000,000원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진실된 거래가액이라고 보여지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이 건 심사 및 심판청구과정에서 거래금액이 4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진술은 앞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