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456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705,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9.부터 2007. 12.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705,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9.부터 2007. 12.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