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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0 2013노155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은 각 무죄. 3.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통상적으로 천두술 특수한 추(trepan, 관추)를 사용하여 두개(頭蓋)에 작은 구멍을 뚫는 것으로 두개내혈종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두개내압이 상승할 경우에는 구급수술로서 이 수술이 행하여지는 일이 많다.

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환자가 수술실로 이동된 때로부터 약 4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수술실로 이동된 때로부터 40분 이내인 9:30경에 천두술을 실시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천두술 실시가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피해자는 수술실로 이동되었을 당시에 이미 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금고 10월, 소송비용부담)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회신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기관내삽관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체구조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기관내삽관 시에 지켜야 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기관내삽관에 실패한 사실, 피고인 B는 마취를 담당하는 의사로서 기관절개술 시술을 담당하였음에도 기관 절개에 실패하고 인근 연조직에 튜브를 삽입하여 출혈을 발생시키는 등 기관절개술을 할 때에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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