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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92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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