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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22162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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