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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1266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을 인도하고,

나. 2018. 1. 29.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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