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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나2223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27,338,662원과 그 중 17,345,019원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마지막 줄의 ‘주택회재보험계약’을 ‘주택화재보험계약’으로, 3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의 ‘11, 24.’을 ‘11. 24.’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그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그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그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그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전주덕진소방서장,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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