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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01 2017나437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B 16세손 C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그 하위지파로 D문회와 E문회가 있다.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D문회 소속 종중원들이다.

제3조 (자격) 본 문중의 회원은 B 16세손 C 조의 자손 중 성년자로 한다.

제13조 (회의 종류) 본 문중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대위원회로 한다.

제14조 (회의의 소집)

2. 임시총회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본 문중의 회의는 출석회원 25명 이상으로 개최하며, 상정 의안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단, 재산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한다.

나. 피고 종중의 문중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종중은 F ‘임시의장 G’ 명의로 광주매일신문에 “문중재산 처분의 건, 재산 처분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3. 8. 4. 12:00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공고를 하였고, 2013. 8. 4.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종중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종중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3. 8. 21. H 주택조합(이하 ‘H주택조합’이라 한다)에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544,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종중의 주장 1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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