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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도2861
건축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법원이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변론 종결 후 원심이 피고인의 변론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 65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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