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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27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공소 기각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법원이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변론 종결 후 원심이 피고인의 변론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 65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변론 재개신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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