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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5가단69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9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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