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539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67,962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