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 G, H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I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 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피고인 C, H는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F은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3. 27.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L지부와 M노동조합 L지부의 지부장, 피고인 B은 민주노총 N본부 본부장, 피고인 C은 민주노총 L지부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D은 O에 있는 P지회의 지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E는 민주노총 L지부 수석부지부장이고, 피고인 F은 M노동조합 L지부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G은 M노동조합 L지부 Q지회 수석부지회장이고, 피고인 H는 M노동조합 L지부 Q지회 사무장이고, 피의자 I은 M노동조합 L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M노동조합 L지부 Q지회의 지회장인 R이 2012. 5.경 간암말기 판정을 받아 2012. 7. 3.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 H 등은 2012. 7. 2.경부터 피해자 Q 주식회사(대표이사 S, 이하 ‘피해자 Q’이라 한다)의 인사총무팀장 T에게 R의 장례를 ‘L지부장’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피해자 Q의 사업장 구내에서 R의 노제를 지낼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Q측에서는 R이 개인적인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내에서 노제를 지낼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등은 2012. 7. 5. U에 있는 피해자 Q의 정문 앞에서 ‘M노동조합 L지부장’의 노제를 강행하기로 결의하고, M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노제 행사에 참석하도록 통보하여, 피고인 A 등을 포함한 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