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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26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이라는 음식점에서 “ 스포츠 토토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개 당 매달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D, E 각 계좌의 비밀번호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 및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F 계좌의 비밀번호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등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진술서

1. 회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자료,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한 점, 접근 매체 중 일부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불법 영업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일부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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